[사건큐브] 경찰, 검사 사무실 첫 압색…청탁금지법 위반 의혹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AT'(무엇)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현직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인데요.<br /><br />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손수호 변호사,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습니다. 먼저,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건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의미잖아요?<br /><br /> 눈에 띄는 건 경찰이 해당 검사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건데요. 경찰이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건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?<br /><br /> 검찰 역시 보완지시 없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이제는 정당한 근거 없이 기각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이런 변화는 이제는 위법 행위를 한 검사가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. 이런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경찰이 수사 중인 해당 사건을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. 만약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을 요청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는 거죠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